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5개월여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며 "범행 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이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에 가담한 9명 중 4명에게는 징역형,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장기간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게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녹완은 2020년 5월쯤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만들고, 올해 1월까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으로 조사됐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으로도 불렸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은 일부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