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은 1995억79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난달 기준 피해자 756명에 대한 1∼3심 사건 총 116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선감학원은 42건(357명), 삼청교육대는 608건(1070명), 여순사건은 97건(904명)이 상소 취하·포기 조치됐다.
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 4·3사건 관련 2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 직권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