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가 CJ제일제당(097950)·삼양사(145990)·대한제당(001790)의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유명 제과 업체 대표 A씨는 전날 세 회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A씨는 세 회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기간 동안 2억원 상당의 설탕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으니 구입액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 발표 이후 제기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피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국내 설탕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들 기업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조217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11월 이들 기업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이들 기업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LKB평산 측은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부담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