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물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제품 공급 업체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써줬다. 그리고 이듬해 3월 해당 차량을 약 2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양도담보 약정은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어 A씨가 차량의 등록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이 같은 임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해주는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