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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1년 넘게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론을 미루면서 사실상 ‘사건 뭉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510일째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020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접수하면 일선청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편향성 비판을 받는 이 고검장이 사건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청의 수사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도 1년 넘게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269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는 일선청에서 수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단순히 재수사를 해야 하는지, 사건을 종결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정도인데 1년이 넘도록 검토 중이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보좌관, 아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의혹의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서울고검은 이 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의 부당 징계 관여 사건도 현재까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7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한변은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장 접수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항고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에서는 6개월이 초과하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사건은 모두 법적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