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23만6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가 매입에도 나선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8만7000명),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2817억원(1만8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 뉴스1 강은성 기자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 이내 채무를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까지 포함해 1~6차 매입을 통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95만7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아 있는 대상 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15개사다. 새도약기금이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로, 대상 채무자는 약 11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