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허가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필명으로 책을 낸 IBK기업은행(024110) 영업점 팀장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대출·카드 한도 거래에도 관여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팀장이 거쳐간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4명도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을 받았다.
8일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따르면 기업은행 A팀장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광고 게재로 수수료를 벌었다. 필명으로 출간한 도서의 인세로 수백만 원을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와 정관, 취업 규칙, 임직원 행동 강령은 은행장 허가 없는 영리 사업 영위와 겸직을 금하고 있다.
A팀장은 은행 내부 정보를 채널 운영에 활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감사 문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실시'라는 내부 문서를 소개하고 체크리스트 일부를 게시했다. 은행 임직원과 고객을 위해 매일 제공되는 경제 전망 자료를 참고·가공해 자신의 채널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다.
A 팀장은 배우자가 급여를 수령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거래 업체 B사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임에도 사전 신고나 직무 회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신규 여신 요청 시 배우자임을 숨기고 자신의 근무 영업점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해 부당한 금리 감면이 적용되게 했다. A 팀장이 근무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4명은 '직원 지휘·감독 소홀'로 일제히 훈계 조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 이후 직원 대상 겸업 금지에 대해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