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316140)가 주식 교환에 반대한 동양생명(082640)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교환가액을 10% 상향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의 주식 교환을 통한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주식 교환 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자, 보상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우리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교환가액 상향은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동양생명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동양생명 제공

당초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동양생명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할 당시 교환 가액을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했다.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였다.

이에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우리금융의 대주주 인수 가격(1만562원)에 비해 소액 주주에게 제시한 인수 가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 보호 강화 차원으로 이같이 증권 신고서를 정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