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주식 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10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보다 많은 수준이다. 올해 증시가 급격하게 오르자 금감원 직원들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를 견디지 못하고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주식 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매매 명세 미통지 위반자는 9명, 1증권사 1계좌 매매 위반자는 1명이었다. 이들이 부과받은 1인당 과태료 규모는 20만~750만원 수준이었다. 위반 수준이 경미한 인원을 제외하고, 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할 시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또 자기 명의로는 증권사 계좌를 한 개만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들에게 제재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 통상 금융위는 연 1회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을 파악해 징계를 내린다.
지난해 적발된 연간 주식투자 규정 위반자 수는 6명(이중 위반자 제외)이었으며, 1인당 과태료 규모는 10만~1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위반자 수를 넘은 데다, 최대 과태료 규모도 7배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 내 주식투자 규정 위반자 수는 2022년 13명, 2023년 8명, 2024년 6명, 2025년 6명으로 최근 감소세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양수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투자 규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