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매입 채권 추심업과 위탁 추심업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추진하는 매입 채권 추심업 허가제를 통해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매입 채권 추심업은 금융사에서 연체 채권을 사 온 뒤 싼값에 사서 추심 이익을 내는 것을, 위탁 추심업은 연체 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뉴스1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28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위탁 추심과 매입 추심업의 구분 없이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한다. 이번 허가제 시행을 통해 매입 추심 업계를 '레벨업'하고 이후 두 업권을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허가제 도입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개인 연체 채권 매각이 제한되면서 시장 물량이 줄었는데, 추심 업체들이 영업 자산인 채권 확보를 위해 경쟁을 과하게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장기·과잉 추심 문제도 심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 통장 개설 정보를 추적하며 압류를 반복하는 식의 과잉 추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허가제 시행을 통해 은행권처럼 매입 추심 업계가 평판을 중요하게 보게끔 만들어 과도한 추심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매입 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요건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 계획,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춘 대주주 요건과 전문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현재 세부적인 허가 요건 기준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