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부동산 관련 자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시흥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9일 보유 대출과 자산 평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 각각 경고와 견책 요구가 내려졌다.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을 경우 회계상 비용이 줄어 순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흥새마을금고는 정기공시에서 지난해 말 기준 67억46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손실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업무 부실도 드러났다. 금정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 부동산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산은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임에도 이를 편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은 면직, 임원 1명(이사장)은 직무 정지 2개월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징계 수위를 감안할 때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동산 관련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2023년 1월 56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부실 관리가 확대되면서 임직원 징계 인원은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1.7배 늘었다.
이는 건전성 지표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괴정2동·송탄·의령정암 등 21개 금고가 경영 실태 평가에서 자산·자본 건전성 4등급 이하, 종합 평가 3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경영 개선 권고 또는 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자본건전성 4등급은 건전성 악화가 상당 수준 진행돼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단계다.
업계에서는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감사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내부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