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을 공급한다. 최근 포용금융 확대 역할이 강조된 은행권도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될 자금은 작년보다 2633억원 증가한 약 2조원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합해 올해 중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1분기(1∼3월)에 약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확대한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천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천5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또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한다. 당국의 은행·저축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도 확대한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