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억울하게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범죄 연루 등으로 동결된 계좌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개선해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업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처리 기한이 없어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보완해야만 한다.

피해자의 소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계좌동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급정지 제도도 활용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한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