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수료가 소폭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받는 선불 수수료는 작년 2~7월 1.85%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1.78%로 0.07%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카드 수수료는 2.03%에서 2.02%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결제 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8개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토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십일번가, 지마켓,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이 공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선불 결제 수수료도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2028년까지 수수료 공시 대상을 모든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업계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제 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