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위험 안내와 보험 약관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선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감독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 7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한 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 기구다.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장과 부원장 등 내부 위원 6명과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전문가 등 외부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상품 설명 내실화, 디지털 리스크 대응,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우선 공모펀드 투자 위험 안내 방식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례 이후 투자 설명서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반영,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마련한다. 간이 투자 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최대 4개와 과거 최대 손실률을 명시하고,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5~6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시 서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 설명 체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여전히 어렵고 정보량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고려해 소비자·전문가 자문단과 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를 이달부터 7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품 설명서 간소화, 인포그래픽 및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시각화, 약관 용어 순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 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과 관련해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간 은행들이 최저생계비 확인 이전에 상계를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상계 전 안내를 강화하고 충분한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사의 보안 의식 및 위험관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가족 대리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