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징계에 빗썸 측이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건의 결론이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빗썸 측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이 시행되면 정상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U 측은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맞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었다. 법원은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번 소송에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여럿 선임했다. 대표적으로 송우철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2013년 퇴임했다. 박태준(59·22기), 김성수(53·24기), 김경목(52·26기), 임효량(48·34기) 등이 각각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이다. FIU도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인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48·31기)를 선임했다.
이날 심문에서 빗썸 측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이 시행되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해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FIU 측은 "이번 영업정지는 (빗썸의) 전체 거래 중 일부에 한정된 조치로, 매출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국 제재의 근거가 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빗썸 측은 "현행 특금법 조문만 보고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 공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FIU 측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는 법령상 명확하다"며 "규제 공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빗썸에 영업정지로 인한 구체적 손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 소명해달라고 했다. FIU에는 법원이 영업정지 제재를 집행 정지시키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으로 인한 공공복리 악영향을 구체화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30일보다 하루 전인 29일에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