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 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 규제 지역(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0.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 /뉴스1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10년)~4.9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적용한다. 오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