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후보 측은 선거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 수석이 금감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지난 16일 소식지를 통해 예정대로 투표를 25일 진행한다고 밝히자, A 수석이 이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노조는 지난 4일 선거 공고에 따라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선거관리위원 사퇴로 선거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선거는 선거 공고에 의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 6명 중 4명이 중도 사퇴한 상황이다. 4명은 선거 출마자와 같은 활동을 한 이력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석 측은 노조 집행부가 선거 절차를 만들고 집행부가 출마한 '셀프 선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이 2명뿐이라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선거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을 심사할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원 등이 집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뉴스1

A 수석은 17일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후보 등록 마감 당일까지 상근직이었던 후보와, 옆에서 선거 규칙을 대리 작성한 동료 상근 간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 선거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집행부가 규칙을 설계하고 집행부원이 출마해 기득권을 승계하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A 수석 측은 후보 등록 필증을 수령한 후에만 선거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무실 선거 활동을 '점심·퇴근 시간 부서 입구 인사만 가능하다' 등으로 제한한 것은 정식 규정에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A 수석 측은 이러한 지침을 취소하고 지침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이를 의결한 과정이 담긴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