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인수 희망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합병(M&A)에 실패하고 기업 청산이 결정되면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크로스파이낸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폐지하고 이날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는 크로스파이낸스 측이 회생계획안을 자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고 상환 지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조선DB

크로스파이낸스는 지난해 말 법원에 인가 전 M&A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전 인수 예정자를 확보해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지난해 9월쯤 인수 희망자를 찾아 협상을 진행했다. 첫 인수 희망자가 M&A를 포기하면서 공개 매각으로 전환했고, 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인수자로 나섰다. 이후 수차례 지연 끝에 지난해 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는 채권단과 이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크로스파이낸스 측이 자진해 회생계획안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스파이낸스가 M&A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법원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라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보단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산이 진행되면 투자자들의 채권은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는 2024년 중순 전자결제대행사(PG)가 판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카드 매출 선정산 투자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대금을 갚지 않았다.

선정산 대출은 카드 결제 등으로 제품을 판매한 투자자가 정산 대금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고, 해당 정산금을 대출 기관이 PG사로부터 나중에 받는 구조다. 피해자연대 측에 따르면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7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