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원천 차단을 위해 현장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FIU는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FIU는 지난 2월 발표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FIU는 올해 민생 범죄와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보완한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정합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사 내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해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기획·테마 검사를 확대해 동남아 소재 해외 점포에 대한 AML 관리 체계 점검 등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 사기 이용 계좌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 실태 취약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 대상으로 제도 이행 능력을 살핀다.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현지 조치를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업무 절차 구체화, 수검 기관의 권익 보호 방안, 검사 서식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민생 침해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