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 자산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환급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환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AI플랫폼)'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