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추진 중인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에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가상 자산 업계는 법을 새로 만들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익 차원에서 지분을 분산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정책위는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지분을 15~20%만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은 업비트를 빼면 모두 50%가 넘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지분 판매를 강제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가상 자산 팀장인 황현일 변호사는 "거래소의 위험 요인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 통제 강화, 이해 상충 규제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소유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기존에 형성된 재산권을 소급 입법으로 박탈하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준 법무법인 율암 대표 변호사는 "정책 당국의 재량 범위가 법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다만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은 하위 규칙으로 유보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곳곳에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에선 위헌 심판을 걸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법익의 균형성'을 근거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사익)보다 달성 가능한 사회적 목적(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영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이미 국내 거래소는 몇 년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며 몸값을 조(兆) 단위로 불리는 호사를 누렸다. 이런 막강한 금융 인프라를 몇몇 개인과 법인이 독식하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이뤄져도 영향을 받는 개인과 법인은 극소수다. 지분 제한으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