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보안 설비·인력 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도 전자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대부 중개 사이트 20여곳이 준수해야 할 보안 설비와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방침이다. 보안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각 대부 중개 사이트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보안 강화 현황을 연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부 중개 사이트는 게시글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이용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았다. 당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 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 인력 1명을 둬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법안을 토대로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가 준수해야 하는 IT 보안 설비·인력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영세 업체 비율이 높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가 사전에 보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길거리에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스1

금감원은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중개 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불법 사금융 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이전 관리 주체였던 지자체가 한정된 인력 때문에 대부 중개 사이트의 위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반기별로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가 대부업법 개정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