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 문자 등에 속아 범죄 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앱을 통해 탈취한 A씨 개인정보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다.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 후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해 수천만원을 뜯어갔다.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간담회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이 가입했으며,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은 월평균 1만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