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금융권 안팎에선 보호 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2575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1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83만원)까지 보호한다.
유 사장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금안계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한 제도가 됐다”고 했다.
금안계정이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 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유 사장은 “위기가 터졌을 때 서둘러 (금안계정을) 도입하는 것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현 시점에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란 표현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이어 “지적 사항 등은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MG손보 공개 매각이 거듭 불발되면서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에 특혜가 주어졌고, 사실상 새 주인으로까지 내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유 사장은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선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대적 혁신 없인 IPO에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