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이 7%에 육박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실채권 정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신협중앙회가 지난 5월 설립한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KCU NPL 대부’가 빠르게 신협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신협중앙회의 대출 한도 산정 대상에서 KCU NPL 대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해 동일 법인에 300억원까지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융위는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 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CU NPL 대부는 중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올해 하반기에만 3500억원어치의 신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이나 공매 등을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우선 이 채권을 사들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KCU NPL 대부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 전부다. 남은 5개월 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중앙회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번 대출 한도 규제 완화로 KCU NPL 대부의 자금 조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신협이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는 것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신협의 연체율은 2022년 말 2.47%, 지난해 말 3.63%에서 올해 5월 기준 6% 후반대로 가파르게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신협은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협은 농협, 새마을금고 다음으로 자산 규모가 큰 상호금융으로 자산규모만 150조원에 달한다. 신협의 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됐기 때문이다. 신협은 특히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협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을 추가로 적립해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또 단위 신협들이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앙회가 직접 여신 평가를 하는 대상을 ‘100억원 이상 채권’에서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