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를 스스로 적발하는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감사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잡아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전산사고 등의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감독만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회사 자체적인 역할을 확대해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금융사고를 걸러내는 자정 작용을 할 때 금융 당국이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자체감사를 해 금융사고를 보고할 때 과태료 50%를 감경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를 의미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과징금 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이 감경 비율은 지난 2020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금융 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추진 중인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과태료·과징금에 대해서 제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법의 운용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자체 감사하는 것에서 (과태료를) 50%만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라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이런 경우는 90% 감경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라고 했다.

일러스트=손민균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과태료 감경 인센티브 부과 외에도 다양한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현행 과태료 부과 체제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 전반의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 전체의 94.1%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금융 당국은 과태료 기준액수 설정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일부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법률상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인센티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작업을 올해 하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체계 개정과 관련해 여러 법령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서 속도를 내기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