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의 모습. /연합뉴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는 16일 채권단 설명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을 공개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이 이번 기업개선계획에서 공개된다. 마곡 CP4 사업장 등 태영건설의 일부 PF 사업장의 경우는 대주단이 추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는 등 처리 방향이 이미 결정됐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을 통해 금융 당국이 앞으로 추진할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에서는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앞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경우 50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가 단행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전환 규모는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작년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56억원이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주주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태영건설의 소유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이번 회의를 진행한 이후 내부 의결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당초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