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최대 3%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설정, 미래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1억원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위험이 과소·과대 평가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연 5.04%의 금리로 변동대출을 실행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인 2022년 12월 연 5.64%와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더하는데, 이 경우 금리 차이가 0.6%에 불과해 하한인 1.5%를 스트레스 금리로 더하는 식이다.
금융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5800만원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 뒤 변동형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5억5600만원으로 1억200만원가량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가 적용되지만,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식이다.
주기형 대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차주가 연소득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순수고정형 주기형 대출을 실행할 때의 대출한도가 6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변동형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약 1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한다. 이후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 뒤 하반기부터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전부 적용하되,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