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금융권이 앞으로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비교 공시를 구체화한다. 세부 대출별로 구분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의 수치를 밝힌다. 또,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은행·저축은행·여전·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업권에 신청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하락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그동안 취업·승진 등에 국한돼 있던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을 수신실적·연체 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범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실적 공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금리인하 비교 공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별로 나누고, 기업대출은 신용대출·담보대출로 나눠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 예시./금감원 제공

또한, 금융사는 금리인하 실적 외에도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심사결과 통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지서식은 ▲대상상품 미해당 ▲최저금리 기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 등의 안내만 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안내 항목./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은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해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 개선은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이달 말 공시를 시작한다. 다른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에 반영한다.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