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법 제정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한규 의원 주최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악재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디지털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 관한법률(특금법) 등에 따라 사업 신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받고 있지만, 법적인 디지털 자산 분리 의무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분리 의무를 법에 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선 거래소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루나, FTX 사태 때 일어난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규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를 예로 들며 "위믹스 가격의 등락에 따라 회사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점을 감안할 때 위믹스 정보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 투자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위믹스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지 않았다"며 "관련 법이 없으니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코인베이스 등 유명 거래소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메이드의 경우 공시 없이 수천억원의 미발행 코인 물량을 매도한 바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 참여자가 모르는 공급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는 점을 감안해 규제와 처벌 관련 법안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에서 법을 미리 제정해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호환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 과장은 "가상자산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한 뒤 이를 수정해 나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할 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맡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된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