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생명 제공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만일 '산업재해장해특약'으로 가입할 시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삼성생명 측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 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 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 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줘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