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농약 연쇄살인(2015)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내 B씨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1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모자(2017)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60%가 가족 간 범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다수는 50대 이상 남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먼저 보험사기자(가해자)의 특성으로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무직․일용직 등)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와의 관계자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직업은 무직, 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살인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특성은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순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후 5개월내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입건수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으며, 5건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였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이었다.
지급보험금은 평균 7.8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청구되었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납입 보험료는 월평균 6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100만원 이상은 20% 수준이었다.
가입기간은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된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