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잇따라 내놨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에 원리금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은행에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이자 수익처 중 하나다. 대부분 대출 개시일로부터 기한 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난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24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작년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를 시행했고,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성에 대해 IBK기업은행 측은 “아직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혜택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올해 들어 종료했다. 이는 가계대출 시장이 달라진 영향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면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중도 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셈범이 작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면 은행으로선 수수료 이익과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 지난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감면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2002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가계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금리 기조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고, 주택 거래가 줄면서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의 최대 1.4%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에 수수료율과 대출기간 대비 잔여일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2년 만기로 빌린 1억원을 1년 만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율 1.4% 적용 시 수수료로 7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상위 은행은 KB국민은행 356억원, 하나은행 253억원, 농협은행 234억원 순이다.

한편, 인터넷은행 최초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24일 5000억원 한도로 내놓은 10년 고정금리형 ‘IBK장기고정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전년 말 잔액의 10% 범위 안에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