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지난 24일 선보인 10대 청소년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 같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탈세 이슈 등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있는 만큼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면 토스 측은 부모의 동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둔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토스 측에 토스증권이 출시한 10대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 측도 “전체적인 서비스 개요에 대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스증권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토스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고, 보호자가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진행하면 완료된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무 지침서인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 해설집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을 통해 (대면) 계좌 개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도 현재 실명 확인 대상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해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직접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금융위가 과거 수차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일정 단서를 달아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탈세 이슈나 금융시장 안정 저해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돼 여태껏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토스 측은 “청소년 고객 본인이 주체가 돼 증권 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부모의 동의 과정도 필수로 거칠 수 있게끔 서비스 구조를 짜뒀다”라며 “법적으로 금지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탓이지, 위법은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만약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문제없이 용인된다면, 여타 증권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7년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결국 지난해 중순쯤 해당 서비스를 접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규제 특례를 지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년자 주식 열풍이 커지면서 토스증권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업계의 의지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47만5399개로, 1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증가세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개인투자자 계좌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건수는 17만5595개였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계좌 수(11만5623개)를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