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던 조치를 한달 만에 해제하고 ‘일시상환’ 방식을 재개했다. 잔금대출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전세대출 방식 가운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 필요성에 더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기간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는 상환 기간(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일시상환 방식이 부활하면서 차주는 종전처럼 이자만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었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시세가 잔금대출의 1차 기준이 되면 대출 한도에 더욱 여유가 생길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마련된 추가 재원을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 사항 중 일부를 종료했다”며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