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안세영(22)이 입을 열었다. 그는 선수들이 운동만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11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이 지적하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한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선수가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를 우선하게 된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연봉 상한제도 지적했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올해가 시니어 선수 4년 차다. 입단 이후 안세영은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으나 최소 첫 3년 동안에는 그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도 없고, 계약금 역시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그는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배드민턴협회 측은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면서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