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허가 없이 활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상품 판매에 대해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는 5일 아이돌 그룹 관련 굿즈를 불법 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흥·부천·김해 지역의 오프라인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 사용된 상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상품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모두 5종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이미지 등 인격 표지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시정 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