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과목만 수련 기간이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필수 과목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해 진료권 단위로 70%, 광역권 단위로 30%를 선발한다. 의무복무 기관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비롯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 의사에 한함) 등으로 제한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상 의사는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복무 중인 지역의사가 불가피하게 근무 지역을 변경할 때는 시도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련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무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늘어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해당 연도 입학정원 중 2024학년도 대비 증원분 비율'로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충북대 의대는 2027학년도 입학정원이 88명으로 2024학년도(49명)보다 39명 늘어나, 약 44.3%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실상 증원된 인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