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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진료기록을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만332곳으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섰다.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 자료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그치고 있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추가 구축이 필요해 참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개발사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진과 협력 병원 간 협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기록 유출이나 오전송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역 판정, 산업재해 판정, 장애 심사 등 행정 절차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공공 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공공 서비스 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진료정보교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