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