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환자도 내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작년 200만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K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 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IT 기술을 활용해 환자 초진을 볼 수 있다.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 교육, 진단,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는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K의료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