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주름 개선제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다툰 미국 소송이 휴젤의 승리로 돌아갔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균인 보툴리눔균(菌)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근육 마비를 일으켜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시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법정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국 소송이 국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휴젤이 언급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시각이다.
앞서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메디톡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제3기관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메디톡스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며 2022년 ITC에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휴젤이 소송 과정에서 균주 출처를 바꾼 만큼 메디톡스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식중독균인 보툴리눔 균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기 때문에, 보툴리눔 균을 발굴한 기업은 질병관리청에 출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휴젤은 2006년 처음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신고했다.
이후 출처가 계속 달라졌다. 휴젤은 2016년에는 폐기한 음식물 쓰레기로, 2020년에는 콩 통조림으로 출처를 변경했다. 휴젤은 이번 ITC 소송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제3기관이나 실험실에서 유출된 균주에서 유래됐을 수 있다고 주장을 바꿨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출처를 빌미로 국내에서 다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069620)과도 관련 분쟁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주장한 보툴리눔 톡신 출처와 ITC 재판 내용이 다르자 허위 신고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고발을 휴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ITC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고발전을 진행하면 경쟁사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메디톡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도 나온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에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의 입장을 바꿨다며 휴젤 측 전문가의 증거와 증언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휴젤과 다시 국내 소송을 하면 이미 대웅제약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에만 보톡스 관련 소송으로 504억원을 썼다.
더구나 메디톡스가 ITC 소송 과정에서 기존 주요 주장을 연이어 철회해, 시장의 의구심을 키운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소송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