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 /포토핀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기약 품귀를 겪으면서 해열제의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원료 의약품 수입국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내 제약사 가운데 원료의약품 수입국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변경한 곳은 손에 꼽는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최고급 영양제를 제공하겠다며 중국산 원료 배제 원칙까지 내세웠지만, 스스로 원칙을 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 없이는 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92개 가운데 76.09%(70개·중복 2개 포함)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비중은 지난해 연말 80%(72개)에서 소폭 줄었다. 중소 의약품 도매상 업체 2곳이 공급처를 중국에서 인도로 공급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원료로 어린이 감기약인 콜대원키즈펜시럽과 챔프 시럽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중국 원료의약품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지난 한 해 중국에 치우친 감기약 원료의약품 공급망 확대를 위해 자체 생산 등을 독려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인도로 공급처 다변화를 주문했지만, 옮기지 않았다”며 “공급처를 바꾸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료의약품은 화학물질을 합성해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대규모 원료의약품 공장을 짓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 설비 구축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원료의약품 자체 생산은 물론이고 공급선 변경에도 난색을 보였다.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하다. 하지만 중국 제약사에서 인도 제약사로 공급처를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당장 공급선을 바꾸게 되면 식약처 변경 허가부터 운송 방법 확보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일례로 변경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원료의약품 공급처 ‘탈중국’을 주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현지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유럽연합(EU)은 원료의약품 공급 다변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료 의약품을 중국에 기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도 중국산이 꽤 많다”며 “의약품이라고 중국산을 배제하라는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기약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약국 내 감기약 품절 안내문이 붙은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