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업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도용 여부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검토 이후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정확한 판결이라는 메디톡스와 달리, 대웅제약은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날인 15일 판결문을 수령한 메디톡스는 약 200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을 이날까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함께 사용·제공 금지, 기존 생산한 제제의 폐기와 제조·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손해배상금은 400억원으로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5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수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라며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제약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제약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정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5일 판결문을 전달받은 대웅제약은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은 회사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 제기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톡스 주장은 주요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사실인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근거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약·바이오 업계 신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