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뉴스1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신사옥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고,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15일 보훈공단 정기 감사 결과,  공단이 신사옥 건립 부지를 검토없이 우선 매입하거나, 보훈병원에서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처방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 보훈병원의 외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14종을 9502명 환자에게 평균 24개월 분량으로 연속 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기간동안 척추증 환자 E씨는 펜타닐 패취(진통제) 총 43개월 분량을 연속해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같은 기간 다른 민간 병원에서 41개월 분량의 같은 약을 을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환자의 경우 펜타닐 의존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처방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사용하는 펜타닐 경구제(진통제)를 척추 통증 환자에게 총 2183정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보훈병원의 환자 1 명당 처방의사 수가 최대 10명(평균 2명)에 달하고 재처방에서 직전과 처방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2명은 의사를 바꿔가면서 처방을 여러 번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환자당 평균 처방량이 151개로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의 평균(67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또 보훈공단 신사옥 건립 재검토를 권고했다. 보훈공단은 앞서 산하 보훈병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 조성을 전제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런데 보훈공단은 자체적으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다.

행안부 고시 등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해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훈공단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건립계획도 의결을 받았다.

감사원은 "신사옥 시설문 연면적도 상한선(1516.62㎡)를 초과한다"라며 "이사장에게 규정에 위배되게 신사옥 건립사업을 추진한 관련자에게 주의요구하고, 신사옥 건립계획을 법령에 부합하게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