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전 관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22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수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활동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IAEA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의 안전규제시스템을 살폈다. 한국이 IRRS를 받은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점검단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원 보관시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둘러보며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확인한 후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검토단은 국내 원자력 안전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장점으로 꼽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협력하면서 원자력 안전과 안보를 개선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진행하는 원자력 안전 교육과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방사선원을 추적하는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 운영도 높게 평가했다.
로라 듀즈 IRRS 검토단장은 “한국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했고,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상당 부분 개선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안전 문화를 만들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단은 국가 안전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듀즈 단장은 “한국은 1994년 원자력 정책을 처음 수립하고, 다른 정책을 발표하면서 안전 기준이 여러 문서에 나뉘어 있다”며 “한 문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법률이 정의하는 안전 책임을 기관이나 개인이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의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또 원안위의 규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듀즈 단장은 “IAEA는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그 주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IAEA는 이 같은 내용의 수검 결과를 이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이번 수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준비 현황도 다뤘다.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한국 규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