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0%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07%p), 제주(-0.05%p), 대전(+0.01%p) 등이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결과 의견 제출 건수가 1만4561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의 0.09% 수준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공시변동률이 19.05%에 달했던 지난 2021년의 의견제출(4만9601건) 건수보다는 70.64%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