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41가구 규모의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6∼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총 85개 단지 441세대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세대, 엘리프 미아역 17세대, 보라매역 프리센트 16세대 등이다.
시는 올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분에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4자녀 가구의 보증금과 매매가를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할인하고, 5자녀 이상 가구는 50% 수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매매가만 80%를 적용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 날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