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감도./성남시청

DL이앤씨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계약의 해지 금액은 DL이앤씨의 작년 매출의 13.3%에 해당하는 약 984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10월 17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후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실시했다. DL이앤씨는 철거 공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음에도 계약이 해지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변경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합은 신규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려 하고 있다.